정치 정치일반

입법조사처 “재보선 원인 당사자가 선거비용 부담해야”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08 20:50

수정 2014.09.08 20:50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비리 등을 이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잦은 재·보궐선거로 유권자의 선거피로가 가중되고 과다한 선거비용이 발생했을뿐 아니라 선거실시 사유가 대부분 개인적 비리나 이해관계에 의한 결원이었다는 점에서 당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발생한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사퇴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치러진 재·보선의 경우 140억원가량의 선거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실시된 재·보선에서도 총 978억여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선 비용은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방선거의 재·보선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당선인의 책임 또는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함에 따라 실시되는 재·보선은 선거비용을 사퇴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게 그동안 가장 많이 논의됐고 수용가능한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사퇴자의 피선거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재·보선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 유권자의 정치불신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발생한 보궐선거는 선거비용을 사퇴자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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